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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낙서장

게임머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그 파장은 어떻게 될까? 캐릭터의 소유까지?


http://mbn.mk.co.kr/news/newsRead.php?vodCode=480069&category=mbn00007
'대법 '리니즈 게임머니 매매는 무죄' '

일단...
진일보한 법원의 판단에는 긍정적인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분명...
포커, 고스톱과 같이 우연을 통한 획득으로 얻어지는 '사이버머니'와...

온라인 게임에서...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통해서 얻게된...
'사이버머니' '라덴( 리니지의 화폐단위)'를....
개인의 소유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보수적인 시각에서...
나름 진일보한 판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환전하거나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판단까지 하게된것이니...

소위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까지도..
합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할까요?
ㅎㅎ

물론...
'베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도박과 같은 게임의 '우연'적인 측면에는 아직도 처벌대상이니...

온라인 게임용 사이버머니의 공식 환전상이 등장할 시간도 멀지 않은듯...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러한 '사이버머니'와 환전이 되는...
'아이템'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연'적인 요소인 '아이템'들에 대해서 해석을 할까요?
아니면....
노력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까요?

또한...

자신의 캐릭터 또한 그렇게 판단 될까요?

게임서버가 정지되거나...
게임의 문을 닫는 경우에....

그 캐릭터의 소유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흥미진진한...
전개가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