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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이야기들

인천대교 참사와 관련한 차량방호안전시설 등급에 대해서... 정상이라면 버텨야했던것?

부모와 형제들을 단 한번의 사고로 잃어버린...
인천대교의 참사.

많은 분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한 이번 사건은...

한 운전자의 사고후에 '안전 삼각대' 미설치로 인한 인재와...
한 버스운전사의 과속과 여러가지 의혹...

거기다가...
개인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부실한 '가드레일'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트윗에 '안전삼각대'를 차량 운전자들이 가지고 다니자는... http://www.twitaddons.com/group_follow/detail.php?id=8671 자그마한 모임과...
'#안전삼각대_'라는 태그를 쓰자는 것정도.

(* 요즘 나오는 차량에는 '안전삼각대'가 있다고 하네요... 트렁크들 열어보시는 것도... 
   하지만, 꿈꾸는자 처럼 2000년대 초반이전의 차들은...
   안전 삼각대가 기본 용품이 아니라는... 

   운전자가 '안전삼각대'만 제대로 세웠더라도... ㅡㅜ *)

그러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시속 102km로 달리던 버스와 충돌하고 부서진 가드레일의
관련 설비기준은 어떻게 되어있기레...
그렇게 부서진 것일까요?

도대체 '가드레일'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기에...
그런 허술한 가드레일이 설치되었는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관련 규정 한번 찾아서 봤을 뿐입니다... 

  전적으로... 비전문가의 입장으로 '관련 규정'을 읽어보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의견일 뿐입니다. )

http://kraze.tistory.com/978 <- 이분의 블로그를 봐도, 가드레일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가드레일'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니...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라는 규정이 있더군요.
http://kukujin.tistory.com/archive/200903 <- 상세한 자료는 이곳에서...

이중에...

제3편, 차량방호안전시설 관련 내용을 보니..

가드레일에 대한 규정이 '방호울타리'라는 형식으로 설명이 되어있더군요.
전문가가 아닌 제가 봐도 이해하기는 쉽더군요.

2.1.4 등급 적용 부분을 보면, 

'방호울타리의 등급은 시설물 사용 목적과 설치 구간과 도로 및 교통 조건, 지형조건 및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 조건을 정하고 이에 부합한 시설물이 되도록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더군요.

방호울타리의 등급이 SB1 ~ SB7까지 있고.. 기준충격도 60 (Kj) 에서 600 까지의 기준으로 되어있네요.

보통, 중앙분리대, 교량등에는 SB2, SB3의 규정으로,.. 90 ~ 130 정도로 되어 있네요.
다만, 
위험도가 큰 구간..
(1) 도로 끝이 절벽인 구간
(2) 높이가 15m 이상이고, 비탈면 경사가 1:2 보다 급한 구간
(3) 도로가 수심 2m 이상의 수면에 인접되어 있어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수중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구간.

이런 구간들은... 각 구간의 특수 사정의 윗등급을 선택하게 되어 있네요.


그중에... -204페이지-의 등급및 적용을 보면...

인천대교의 시속 100km 구간인 경우에...
교량구간인 부분은 SB5, SB6이 등급으로 보이네요.

그럼...
230~420 (Kj)까지 버틸 수 있는 '가드레일'이어야 정상으로 보입니다.

강도에 대한 내용도...
-225페이지-에 있네요.


제가 본 문서대로의 내용이라면...
SB5, 6이니... 100km로 달리던 13톤의 차량이 2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어도...
탑승자를 보호해야하고...

224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보면...

SB5, SB6이니... 80km정도로 달리는 14~25톤의 차량이 15도로 들어와도 버텨야 하네요.

음..
차량의 무게를 대충 보니.. http://ask.nate.com/qna/view.html?n=3675953 여기의 내용을 참조하면.

보통 고속버스나 관광버스의 경우에는...
무거운 것이 12톤 정도 되네요...

그렇다면...


203페이지에 나오는데로 본다면...

12톤 정도의 차량이 100km로 충돌해도 버틸 수 있는 SB5, 6 의 규정대로 설치되었어야 하는 곳이..
인천대교의 가드레일 아닌가요?

뉴스를 보면...
도로의 속도제한이 100km였다고 하는데...

.
.
.

저야...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오픈된 규정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본 내용인데...

전문가 분이 계시다면...
한번 따로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규정에 나온 내용으로 본다면...
가드레일이 충분하게...

차량을 보호했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