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한 것은 잘 모르지만 현재 오픈되어진 사실들만 가지고 그냥 끄적 거려 보겠습니다.
이것이 맞는지는 법을 잘아시는 분이 설명해주시면 더욱더 좋겠죠.
그냥...
자의적인 해석이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제2조가 개정된것은 2005.12.30 과 2007.12.21일 개정되었습니다.
제2조, 5.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그리고, 제 24조의 3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에 보다 상세한 경력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 서술되어집니다. 물론, 그에 대한 기록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관/단체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어 있구요.
이 부분은 정말 잘된 형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관/단체'... 결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2중적인 구성도 가능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시행령이 발표된 내용의 중요 이슈는,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대한 정의 부터 문제의 시작이됩니다.
2008. 8. 7... 제1조의 2에서 그를 언급하고 있으니...
경력을 2009년 7월 31일까지의 경력과 2009년 8월1일 부터의 경력을 따로 산정하게 됩니다.
정말 웃기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 2005년 12월 30일 개정과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내용은 학력이나 경력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를 대통령 시행령에 따라서, 2009년 8월 1일부터는 '경력'은 온데간데 없고 기술자격자만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한것....
그 시행령이 발표된 2008년 8월 7일...
그리고, 2008년 12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이름으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00호'에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고시하면서 논란의 핵심이 되어버린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머...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5년과 2007년의 개정내용의 중요요점사항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2008년에 자신들의 기준으로 그 내용을 시행하는것...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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