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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낙서장

대한민국에서 폭스바겐은 치팅이 아니다?


불과 몇개월 전에 구입한.. 아직 5천 km밖에 안뛴 폭스바겐 파사트입니다. 아직 새차내음이 나고 있죠. 폭스바겐 배기가스 관련된 치팅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조금은 불쾌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르게 증명되거나 이것이 맞다라는 식으로 정리된 것이 없어서 이런 저런 자료만 찾아보고 있습니다.

다만... http://nerd.kr/286 자료를 요근래 찾아보니. 대략적인 결론은 나타난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수입되는 폭스바겐차량에는 여러가지 후처리 장치중에 LNT(Lean NOx trap)이라구 불리우는 NOx 흡착과 관련된 장비가 아예 달려 있지 않는다고 하네요. ㅡ.ㅡ;

미국에서 논란이 된것 중의 하나가, 유로5기준의 차량에 달려있는 LNT와 SCR장비에 대한 소프트웨어 치팅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슬프게도.. 대한민국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해당 기기가 안달려있었네요.

ㅡ.ㅡ;

정말 뭥미...

LNT가 달려져 있지 않는 Euro5기준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다른 폭스바겐 자동차의 경우에도 Euro6기준의 자동차인 경우에 해당 장비들이 잘 달려 있는지 확인해야할것 같습니다.

문제는... 소비자와의 소송 부분인데...

클린디젤이라고 이야기하고, Euro5기준을 만족한다고 했다면... LNT장비를 빼고는 불가능했을텐데... 이러한 판매 방식이 치팅에 해당 하는 것일까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EA189 디젤엔진의 LNT문제...

정부의 제도하에서는 불법(?)은 아니지만...

과연, 이러한 장비를 불포함하고 판매하면서 Euro5기준이상을 만족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