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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봄노트에 있던 글들

대출받아 아파트 구매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가?

 대출받아 아파트 구매한 사람들...

 

불로소득보고 투기에 매달린 사람들을 구제할 필요는 없다.

집값이 상승하는 곡선을 보고..

무리해서.. 대출받아서 집을 산것은

자신의 무지일 뿐...

 

그들을 구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증권이 현재로 정착화하기까지..

버블이 커지고 꺼지고..

 

이젠...

부동산 시장도

버블이 꺼지는 시기가 다가온듯.

 

다만..

 

이 정책이 꾸준히 유지가 되어야 할텐데..

과연 그러할것인지는 의문이다.

 

'강남'은 아마도..

떨어져도..

그 하락세는 다른 곳보다는 적을 것이다.

 

비록.. 비율은 클것인지 모르겠지만..

'돈'은..

 

절대가치로 말하는 것이지..

 

굳이 비율 비교는 필요없기 때문이다.

 

투기 [投機, speculation]  : 상품이나 유가증권의 시세변동에서 발생하는 차익(差益)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행위.

 

대응용어로서의 투자(投資:investment)는 반대급부로서의 과실(果實:이자)을 얻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구별되는데, 현실적으로 투기와 투자의 구별은 극히 곤란하다. 투기거래에서는 시가의 하락을 예상하는 쪽이 매도측(seller), 시가의 앙등을 예상하는 쪽이 매수측(buyer)이 되므로, 매매차익을 노리는 점에서는 일반 상품매매와 같다. 그러나 물품 그 자체의 매수·매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필연적 또는 우연하게 발생하는 시가의 변동을 예상하고 매매를 성립시켜 그 결과로서의 차익(또는 차손)을 얻는 점에 특색이 있다. 원래는 기회에 편승하는 일, 확실한 성산(成算)이 없는 우연한 사실에 의하여 손익이 발생하는 극단의 모험적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현재 대출받아 아파트를 '시세차익'목적으로 구매하였다면..

'투기'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