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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

미국에서도 피해자의 이름을 거론했지만... 메건법... 하지만... 나영양 이름은 지우고 싶다.


1994년 미국의 뉴저지주의 7살 소녀 메건이 이웃집 성폭력 전과자에게 성폭행 당한뒤 살해되면서 정의된 이 법.

모든 성범죄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렇다...
모든 곳에 오픈하지는 않아도...
그 주변에는 이야기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

미국 텍사스와 같은 곳에서는 아예 푯말까지 붙여놓는다고 하는데.

어찌보면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기도 하지만...
어린이들을 보호해야하는 그런 이유로...
어찌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방향으로 진행 될 수 있지 않을까?

보통 재범율이 높은 그들 성범죄자들의 경우에는
'Sexual Predator Laws'라고 하여...
정신병원과 같은 곳에 강제입원도 시킨다고 한다.

이중... 플로리다와 같은 곳에서는... 2005년 4월...
희생당한 '제시카 런스포드 법안'처럼...
최저형량 25년에... 출소 후... 평생 전자팔찌를 채우는...

말 그대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서 장기 격리하는...

.
.
.

미국의 메건법이나 제시카 런스포드나...
이번에 나영양이나...
왜...

희생자들의 이름을 거론할까?

그들에게 두번 이상의
피해를 주는 것

그것이 정말로...
그들의 인권에 더 모독하는 것 아닌가?

성범죄자들...
특히...
아동 성범죄자들의

인권이...

피해를 당한 아동들의 인권보다
우선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에라이...
빌어먹을 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