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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

[우리들병원의 입장] "AOLD 급여전환 환영, 환자위해 꼭 필요한 결정"


AOLD 급여전환 환영, 환자위해 꼭 필요한 결정”

수술타당성 인정 받아 의학적 근거논쟁 마무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27일 그동안 비급여로 분류해 온 ‘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 척추디스크 수술(AOLD)’를 급여행위에 포함키로 결정했습니다. AOLD는 우리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치료법 중의 하나로, 우리들병원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국내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학적 유효성 논쟁도 마무리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OLD는 1997년 미식품의약국(FDA)의 인증을 받은 ‘마이크로2 뉴클레오톰 키트(자동수핵제거기)’를 이용하여 섬유테(annulus)에 3mm 정도의 작은 구멍을 내 망가진 수핵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고 건강한 디스크 조직은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법입니다. 상처를 최대한 적게 내기 때문에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수술 후 2~3일만에 퇴원하여 조기 사회복귀가 가능함으로써 입원일수 감소, 항생제 최소사용, 무수혈 등으로 치료비용을 총체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급여전환은 보장성 강화 및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서 "우리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척추수술 법 중에 하나인 AOLD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환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는 “비급여로 고시된 의료행위는 건강보험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급여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MRI 급여전환(’05.1)에 이어 PET의 급여전환(’06.6) 등의 조치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우리들병원은 그동안 AOLD가 환자 입장에서 치료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재료비용이 고가임을 감안,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치료법을 지향하기 위해 정부에 수차례(우리들200201-02호, 우리들 2002-061호, 우리들 200201-14호 등)에 걸쳐 보헙급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술법에 대해서는 이미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대신외 02-087(2002.3.21), 대신외 04-008(2004.1.7)로 효율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병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술의 타당성을 인정, 보험급여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재료대는 불인정하여 그 피해를 고스란히 환자와 병원이 떠 맡게 될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들병원은 미국의 유명한 척추병원인 시더스 시나이 메디컬 센터(Cedars-Sinai Medical Center) 교수이자 부원장인 다니엘 파커스(Daniel L. Farkas) 박사, UCLA척추센터 공동원장 래리 쿠(Larry T. Khoo) 박사, 국제척추간접근연구회(GIEDA) 회장을 역임한 다니엘 가스따빙드(Daniel Gastambide) 박사 등 관련시술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해외 유수 의학자들의 입장,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 등을 준비해 조정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AOLD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비자극검사(NST), 조직접착제시술(Glue Apply) 등 3개를 급여항목으로, 염기서열검사(AGL 유전자 돌연변이 등)•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성대근내 보풀리늄 독소 주입술 등 20개 항목을 비급여 항목으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부 언론은 우리들병원의 AOLD에 대해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낳은 문제인 만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등등 사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각으로 편파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를 정치와 접목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마치 그동안 환자들이 엄청난 손해와 피해를 받은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우리들병원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공정보도야말로 언론의 사명이자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은 언론을 신뢰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병원은 사안의 본질을 호도, 편파 악의적 보도로 일관한 매체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환자보호와 재발방지 차원에서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들병원은 앞으로도 국민과 환자권익 보호차원를 위해 첨단 치료법의 급여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