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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

조중동 광고중단운동에 대한 판결에서 얻은것...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70363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전원 '유죄'(종합)


'설득이 아닌 협박에 의한 업무방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끄적거려보겠습니다만...
일단... 이 기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군요.

1. 광고주들에게 전화나 항의글을 남기는 행위는 그 광고주들에게 직접적인 모욕감을 주는 행위이기때문에 안된다라는 것... 그래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는 의견...

2. '호소하고 설득하는 소비자 운동은 가능하다'... 흠... 그럼, '호소'하는 만남을 가지자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한가? 흠... 정당하고... 기품(?)있는 운동을 하라는 이야기라고 들리는 것은 저만 그런가요?

3. 광고주 리스트를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소비자로서의 광고주에게 불매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가능...

4. 언론매체의 소비자인 독자는 언론사의 편집정책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언론사에 대한 물매운동의 수단을 동원은 가능...

5. 광고주들에게 '협박'은 하지말고... '호소'하라는 이야기이군요... 흠...

결론적으로...

'광고주 리스트'를 인터넷에 게재하고,
광고주들에게 정중한 언사와 방법으로 '호소'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조.중.동 광고중단운동도 허가된 범위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이군요...
흐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