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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

법원의 선택이 너무 기본적인 원칙에 집착하는 것이 아닐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5608.html
'알박기42배 폭리... 무조건 부당이득죄?

종부세도 그렇고...
이번에 '알박기'를 통해서 이득을 취한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개인의 소유권을 더욱더 중요시하는 방향의
보수적인 판단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생각이듭니다.

물론...
그러한 판단을 나쁘다라고 비난할 수는 없지만...
이번의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은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나 하네요.

사건의 개요를 보면...
개발사가 사업추진전에 땅을 사들이지 못한 칠칠치 못한 짓을 한것이 분명하기에...
엄청난 이득을 받은 김씨가 잘못한것이 없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최소한의 기준정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물론...
그러한 것이 대법원의 일은 아니죠.

머랄까... 앙꼬빠진 찐빵의 느낌이랄까요?

쩝...

하지만...
분명...
띨띨하게...
땅을 제대로 사들이지도 못한채...
사업을 진행한...

띨띨한 개발사의 책임소제 문제 만큼은...
분명하게 지적한 점은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
.
.

조금 우스운것은...

2005년에는 이런 알바기를 해서라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2009년에는...
용산참사와 같은 일도 있네요.

무엇이 큰 차이점이 있는지는...

아...

땅의 소유주의 차이점이 있군요...
그렇네요...

ㅡㅜ

오늘 신문을 보면...
용산재개발의 조합원의 이득은 정말 크더군요...

이익에서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방법을 법에서 강요하기도 힘들지만...
과연...
어떠한것이
옳다고 이야기해야할것인지...

정말 어지러운 세상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