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의 반응은...
일단...
주가 3000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부터
잡으라는 이야기가 대세인듯 합니다...
~.~
그런데...
궁금한것은...
허위사실유포죄의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이곳 저곳을 찾아보니...
법률 61조에 이렇게 나와있다고 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명예훼손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보다 무거운 처벌이라고 하네요.
그건 글쿠...
과연 인터넷에 글쓴 이유로...
'긴급체포'될만한 이유인가요?
그정도로...
위험한 행동을 한것인줄은...
에휴...
그건글쿠...
오늘 긴급체포된...
미네르바(?)에게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
흐흠...
누가 그를 변호할까요?
하여간
재미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재미있는 것은...
'징역형을 때린 것은 거의 없다고 하며, 약식기소나 벌금형 정도라는데...'
과연
오늘 구속된 미네르바(?)에게는...
어떻게?
그리고...
정말 그라면...
스카웃 해갈 곳이 많지 않을까요?
~.~
ps...
정말 전문대 졸의 무직인 그가 미네르바가 맞다면...
그를 '대우'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채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의 '식견'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해야하지 않을까요?
.
.
.
그리고...
그렇게 공부 많이한
자칭 똑똑하신 분들보다...
훨씬...
경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네요...
참 재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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