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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

옥소리가 간통죄로 징역을 살아야 하는가?


간통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씨에게 징역이 1년 6개월이 구형되었다고 하네요.
그동안 헌법소원까지 해서...
간통죄가 합헌인지에 대한 결정을 기다렸었고.

얼마전...
아직까지는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기에.

그녀에게 '유죄'를 선언했네요.

옥소리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철은 지금까지 룸살롱과 안마시술소를 다니며 수백명의 여자들과 문란항 성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3개월의 짧은 만남이 더욱더 잘못되었느냐고 항변한다.

옥소리의 주장에 따르면...
수백명과 문란한 성생활을 영위한 박철보다...
한사람과 사랑을 나눈 박철...
누가더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사회적인 판단을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나름 화두를 던져준다.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벌어진 아이러니가 아닐까?

결론만 놓고 이야기한다면...

증거위주의 '법'해석에 따른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개인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간통죄'에 대해서는 분명 비난할 가치가 있고..
판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나는 옥소리씨를 옹호하지 않는다.

11년간 부부관계를 10차례밖에 안하면서...
생활비를 벌어다 주지도 못하는 남편 박철과 무엇때문에...
결혼생활을 유지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아니...

그 이전에...
깔끔하게 이혼을 하고...
자신의 사랑을 찾아 떠나는 것이 순서가 아니었을까?

두사람 모두 진흙탕 싸움을 하는 것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도 않지만.
법의 잣대도 이상하지만...
자신이 바보가 아닌 상황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어두고...
'법'을 탓하는 옥소리씨에 발언도 한편으로는 공허하게 들린다.

.
.
.

법은 법대로 수정을 가해야하겠고...
간통죄는 분명...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질 법으로 보인다.

요즘처럼 부부라는 관계의 해석이 모호해지고 있고...
결혼이란 계약(?)관계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이슈로써 나름 중요하겠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무슨 잔다르크인 것처럼...
다른 여성들을 대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머...

내가 남자라서일까?
아마도...
그럴 수 도 있겠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깔끔하게...

수많은 룸살롱을 다닌 것에 대한 증거만 가지고...
차라리...
이혼신청을 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었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