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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이야기들

현행법에서 다루는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

스팸규제 관련법규(http://www.spamcop.or.kr/indexb_91.html)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을 전송할 경우, 제목 앞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라는 문구를 표기해야 하며, 내용 안에는 전송자의 연락처, 그리고 수신자가 쉽게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명시해야 합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03. 6. 19.부터는 메일 내용 안에 이메일 주소 수집출처를 명시할 의무가 추가됩니다. 또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화를 할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광고라는 사실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팩스로 전송할 경우, 광고임을 밝히고 전송자의 연락처 및 용이한 수신거부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2003. 6. 19. 시행)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수신자에게반복하여 광고를 전송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을 방해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기술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부과 기술적 조치의 예 : 이메일 발송시 메일내용안에 수신거부방법을 기재하지 않고 발송자정보 및 전송경로 정보와 같은 헤더(header)정보를 위 변조하여 수신거부를 불가능하게 해놓는 경우 또한, 수신자가 영리목적의 광고를 수신거부하기 위해 전화 팩스 등을 사용함으로써 비용이 발생할 경우, 광고주는 무료전화설치 등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03. 6. 19. 시행)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금지(법률 제42조의2)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 영상정보 및 문자정보)을 광고해서는 안됩니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수신자의 연락처 생성 및 수집 프로그램 사용 제한(법률 제50조 제6항 및 제50조의2 제1항, 제2항)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IP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부과 이메일주소 수집거부 의사를 밝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메일주소추출기와 같은 이메일주소 자동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메일주소를 수집하거나, 이렇게 수집된 이메일주소를 판매 유통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부과 이렇게 수집 판매 유통이 금지된 이메일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부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이용자의 컴퓨터에 자동으로 보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용자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광고 전송 대행시 유의사항(법률 제50조의3 제1항, 제2항)
영리목적의 광고성 이메일, 전화, 팩스의 전송을 외부 업체 등 제3자에게 위탁하여 대행 할 경우 광고를 의뢰한 업체는 대행업체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야 하며, 대행업체가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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