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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

제2의 용산참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끄적거려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5935.html
'“방문도 없이 감정평가”…권리금·시설비 날리고 ‘빈손’'

용산참사의 근본원인중의 하나인 보상에 대한 내용중에 가장 큰 핵심요소는 바로 '상권'에 대한 보상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권을 과연 법적으로 보상을 해야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도 없이 그냥 진행되면서... 벌어진 이번의 참사...

위의 기사를 보면 제2의 용산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상가 세입자들 사이의 '권리금'이라는 부분또한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네요.

일단, 권리금에 대한 해석을 한번 볼까요?
권리금 [權利金, foregift]  -  일반적으로 용익권(用益權)·임차권(賃借權)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택지나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대료나 보증금 외에 별도로 주고받는 금전이라고 본다고 하네요. 어떤 '양도'의 댓가로서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권리금' 또한 어떤 수준에서 판단해야 하고 점검해야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누구의 이야기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냥 혼자 생각해보자.

가령 어떤 수퍼마켓이 들어서는데... 그 동네에 편의점이나 대형마켓이 들어서면서 그 동네의 '상권'을 두고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말 그대로 경쟁이니까...

하지만.. 재개발이라는 것이 분명... 그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발생시키므로... '상업'행위를 하던 업체나 가게에는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도로에 횡단보도가 있고, 버스정류장이 있는 슈퍼가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횡단보도 위치가 바뀌고 버스정류장 위치가 변하여...
소통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었다면...
이에 대해서 어디에 가서 항의하거나 원망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공공재의 성격을 띈 것이 주민들의 청원으로 만들어졌다면...
항의 하기 힘들것이다.
오히려... 머리를 잘써서 서명을 받거나 해서... 그 위치를 원상태로 만들려고 애를 쓸것입니다.

하지만...
용산재개발과 같은 특정지역을 전체 재개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할까요?

'공공'의 성격을 띈 이러한 사업을 벌이면서...
사라지는 인구이동이라던지...
그전에 지불되어진 권리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법'이 만들어져야 할까요?

참으로 애매할 것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위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상권'이나 '권리금'에 대해서 인정하기 매우 힘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권리금'의 경우에는 소득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두 당사자간의 음성적인 돈거래이고...
그들이 주고 받은 것은 서로간의 권리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양해각서와 같은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이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것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하나는.. '상권'... '사람들이 그 지역을 많이 지나 다닌다',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이 산다'
이것은 '자연발생적인 것'일 뿐이지.
어떤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다.

가령 바다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 지역이 내땅이요...
혹은, 강에 어떤 자리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 지역이 내땅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없듯이.

자연발생적인 환경에 대해서 특정 단체나 정부가...
개인에게 그 권리를 인정해줄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만...

사회통념상 사용되는 사회적인 책임부분에 대해서 그 '이익'중에 상당부분을 사회적으로 돌리는 방법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현실적으로는 '도의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뿐...
분명... 그들에게 보상해야할 법적인 책임을 지어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일듯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현재에 3개월 정도의 영업손실 보상이라는 것도 애매하다.
이주와 철거의 기간도 너무 짧다.
상가 세입자들이나 주택 세입자들이...
그 기간이 타당할 정도고 길어야 한다.
( 물론.. 재개발 사업주는 싫어 하겠지만... 그래야한다고 생각한다. )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는 영역이익 + 고정비용을 따져서 3개월치만 보상하게 되어 있네요.
- 그리고, 현재에는 감정평가도 제대로 안한다는 것...

최소한 꿈꾸는자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어떤 지역을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회통념적인 것을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상권을 거래하는 '권리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가령 재개발을 진행한다고 하고...
주민들이 이주하는 시점에 대해서...
충분한 공지와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어느정도의 기간에 대해서 그 상권에 대해서 정부가 보장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한 시간을 어느정도 여유롭게 두고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느정도 공감가지 않을까?

그렇다고... '권리금'과 같은 '상권'을 해석해서 '돈'으로 보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상권'은 충분한 '시간적인 보상'정도로써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재개발의 주체가 되는 특정단체의 경우에도...
그러한 부분을 강압적으로 단기간에 처리할려고 하는 발상도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도시재개발법에는 보다 상세한 '기간'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2061728
'뉴타운 사업 속도 빨라진다'

이러한 방법은... '재개발을 통한 이익'실현을 위한 영리업체를 위한것이라고 보인다.
도시계획은 충분한 시간적인 검토와... 충분한 여유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뚝딱 해치울려 하기 때문에...

용산참사와 같은 사고가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마도.. 이러한 기간이 길어지면... '재배발 업체'가 돈을 크게 못벌테니...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를 바라지는 않겠지요.
그렇게 된다고 보지도 않구요.

분명...
그 지역에서 상권을 형성한 것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을 모두 맞추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처럼...
정치인과 특정 영리업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런 식의 재개발은 분명 반대합니다.

위에서는 '상권'에 대해서만 끄적거려봤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사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들이 누려왔던 생활은 가능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것도...
최소한 그곳에 '땅'을 소유한 사람들 만이라도...

'재개발'의 프리미엄을...
그런 원 소유주들에게 어느정도 혜택을 '돈'으로 주는 것도 반대합니다.
( 오히려 문제를 더 일으키지 않을까요? )

차라리...
머리좋은 '영리업체'에게...

원 소유주들은 최소한 살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서...
재개발 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라고 한다면...

그 머리 좋은 분들은...
더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요?

저의 짧은 머리로는...
재개발 사업과 이주, 철거의 기간이 충분할 정도로 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속성으로 '돈'을 버는 사업인 '재개발'사업의 개념이...
도시 거주민들의 생활을 업그레이드 하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혼자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