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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

종부세가 징벌적 세금이라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여하는 이 제도가 징벌적 제도라구?

징벌적이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징벌(懲罰)이란... 옳지 아니한 일을 하거나 죄를 지은데 대하여 벌을 준다는 뜻...

결국...
이러한 종부세가 징벌적이라는 의미는...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소유자들이... '옳지 아니한 일을'했다는 '시각'을 준다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면...

큰 토지와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나쁘게 보일 수 있는
이 세금은 징벌적이라는 이야기...

흐흠...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생각이라... 머... 그것도 그렇다고 치자.

그렇다면...

소득자체에 세금을 물리는 것도 징벌적 아닌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급여를 버는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누진세적인 세금도...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면...
소득세의 누진세율 또한 '징벌적'인 것 아닌가?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내는 세금과...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

ㅡㅡ;

과연 어떤 것이 징벌적인가?

투명하게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월급쟁이들에게서 악착같이 받아가면서...

종합소득세율을 보면...

1000만원 이하 8%
40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 ( 언제 것인지는 모르지만... )

열씨미 '일'해서 이만큼 세금을 내는데...

6~9억 1.0%
9~20억 1.5%
20~100억 2%
100억 이상... 2.0% ( 이것이 현행... )

이게 많은가?

내 눈이 이상한것인지?
도대체 어떤 것이 징벌적인 세금인가?

종부세가 징벌적인 세금이라면...
(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이러한 부동산에 세금을 물리지 못한다면... )

열씨미... 일해서... '소득세'내는 사람들은...
바보 천치(?)...

.
.
.

도대체...

어떤 것이 징벌적인 세금인지 너무 어렵다...

ㅡㅡ;

ps~~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0925192108609&p=hani

내년도 월급쟁이 근로소득세가 1인당 212만원이란다...
올해보다 9만원(4.4%)늘었단다...

재산 많으신분들이...
올라간 집값만큼...
세금을 내어 주신다면...

그 분들을 존경할텐데...
아쉽다.